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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세탁관련 소비자 분쟁해결과 보상

관리자 0 2020-11-13 16:11:25 332

세탁소 영업자 및 고객의 의무 


※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약관의 사용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8항).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9항).

세탁소 영업자의 의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39호, 2002. 12. 5. 발령·시행) 제3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는 세탁완성예정일까지 인수한 세탁물의 세탁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일까지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그 사유를 고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2항).

 세탁소 영업자는 인수받은 세탁물의 보관유지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3조제3항).

고객의 의무

 인수증을 작성할 때 고객은 성명과 연락처, 세탁물의 구입금액 및 구입일 등에 대하여 세탁소 영업자에게 허위로 알려서는 안 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4조제1항).

 고객은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 인수 시에 세탁물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4조제2항).

※ 드라이를 의뢰한 옷에 이염 현상이 발생한 경우

(질문) 바지를 구입하여 세탁소에 드라이를 의뢰한 후 받아보니 바지가 다른 색깔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인수 시 이미 이염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망가진 옷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피해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세탁소 영업자가 인수 당시, 이염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바지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은 세탁소 영업자가 져야 합니다.

분쟁발생 시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인수증에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본문).

 단,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이 인수증의 기재내용과 상이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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