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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안내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 입회안내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는 빨래방 및 관련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여러분의 입회를 환영합니다.

입회방법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에 입회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어 홈페이지에 먼저 가입하신 후 본 협회 회비납부계좌로 정회원 회비를 납부하시면 가입절차가 완료됩니다. (관리자의 확인 후 가입당시 기재한 연락처로 안내해 드립니다.)

본회 입회는 회원규정(본회 정관 제5조 내지 8조)에 따라 본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자로 합니다. 아래 회원관련 정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성하여 정해진 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정회원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관련된 사업자소상공인으로 하며, 특별회원은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업체,단체,관련기관 등이며. 준회원은 법인목적달성에 협조할 의사를 갖고 있는 모든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단지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② 정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사단법인한국빨래방협회 계좌안내

국민은행
042601-04-230525
사단법인한국빨래방협회

입회자격 ▷ 준회원 : 법인의 목적달성에 협조할 의사를 갖고 있는 모든 분
▷ 정회원 : 법인의 목적달성에 관련된 사업자소상공인(빨래방 점주 및 관련업체 운영자 등)
▷ 특별회원 :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업체,단체,관련기관등
입회절차 ▷ 아래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여 홈페이지에 가입 후 회비납부
회비안내 ▷ 정회원의 경우 가입시 년회비를 납부합니다.
▷ 정회원 : 연회비6만원 (금년2020년 가입자에 한하여 50%할인 중)
정식입회 ▷ 관리자의 확인 후 가입완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