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Us

text문구

Recent Portfolio

Contact Us

(주) Company

- 주소
- TEL : 02-000-0000
- FAX : 02-000-0000
- Email: webmaster@site.name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 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셀프빨래방사업자와 셀프빨래방을 이용하는 고객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셀프빨래방이용)
①빨래방업자는 고객 스스로 세탁물을 세탁기와 건조기를 사용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관련정보를 실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1.빨래방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2.세탁장비 규격, 사용가격, 사용절차안내문
3.기타 고객서비스를 위한 장치
②빨래방업자는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약관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빨래방업자의 의무)
①빨래방업자는 고객이 스스로 세탁할 수 있도록 세탁장비 사용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세탁기, 건조기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비품비치를 하여야 한다.
③빨래방업자는 무인셀프로 세탁물 손해발생을 대비하여 CCTV 설치를 하여야 한다.
④빨래방업자는 점포의 청결을 유지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⑤빨래방업자는 세탁물의 손해배상, 시설화재손실, 가스건조기의 화재 대비 등을 위해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⑥빨래방업자는 이용고객이 잘 보이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투척용 소화기는 건조기 뒤에 비치하여야한다.

제4조(고객의 의무)
①고객은 스스로 빨래방이용을 하여야 하고, 고객이 세탁기와 건조기 이용시 설명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순서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빨래방 이용 시 장비의 결함, 세탁물 회손 등 문제발생시 즉시 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빨래방은 무인셀프로 타인을 위해 세탁 종료 후 바로 세탁물을 기계에서 꺼내야하며, 실내에서 정숙,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④세탁장비에 볼펜, 종이 뭉치 등으로 고장발생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하고, 동물(개, 고양이 등)세탁물은 세탁할 수 없다. 별도 팻 전용세탁기 설치된 곳에 한하여 세탁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요금 등)
①세탁기, 건조기, 운동화 세탁기 등 이용요금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각 장비별로 부착하는 걸 권장한다.
②기타 소모품이나 비품에 대한 이용요금도 각각 부착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빨래방업자는 세탁장비의 흠결로 세탁물의 손상 시 소비자보호원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 보상하며, 불명확한 원인으로 인해 세탁물 손상 시 소비자보호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무인셀프빨래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이 세탁물관리와 장비이용을 잘못하여 세탁물에 손해가 발생 시 고객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

제7조(손해배상의 기준)
①손해배상액의 기준은 ‘세탁물의 구입가격x 배상비율’로 하며, 이 경우 배상비율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른다. 단, 고객과 빨래방업자간의 특약,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8조(손해배상액의 감액)
①세탁물의 손상 등에 대하여 고객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빨래방업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는 빨래방업자가 입증해야 한다.
②고객이 손상된 세탁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세탁요금의 환급)
①빨래방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 등 하자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이 불가할 시에는 해당세탁물에 대한 이용요금을 환급해야 한다.
②세탁물 손상정도에 따라 고객과 합의한 경우에 그에 따른다.

제10조(면책)
①고객이 세탁물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분실, 세탁시간 종료 후 세탁물을 방치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시 빨래방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②고객이 기계결함 등 빨래방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세탁물손상으로 손해발생시 7일 이내에 빨래방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빨래방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

제11조(고객이 회수하지 않은 세탁물처리)
①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빨래방업자는 책임지지 않으며, 별도 보관함에 7일간보관하고 그 후에 임의 처분한다.
②고객이 세탁물을 당일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빨래방업자에게 당일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세탁물에 대해서는 폐기한 것으로 보아 처분한다.

제12조(약관의 해석)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빨래방업자와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에 따른다.

제13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