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
2021-11-10 10:44:38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는 “셀프 빨래방에서 건조기용 섬유유연제(시트형)를 직접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2021년 11월부터 금지된다고 하는데 근거 법, 단속기관 및 유예기간”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이 있는 섬유유연제('15.4~) 등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표시기준 등)하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분 과정에서 물질 추가·혼합, 신고된 전용용기 미사용, 표시기준 미준수, 어린이보호포장 미적용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판매 시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표시기준 포함) 절차를 이행하고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다고 확인·신고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된 2019년 1월부터 시행됐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행일('21.11월)과 유예기간 부여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 표시사항(주요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알레르기반응물질 등), 용기기준(강도 및 누수 등), 어린이보호포장(캡슐형 세탁제, 흡인 유해성물질 함유제품 등)
※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 시범사업 보도자료 참고(2020.9.23.,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
○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위반의심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할 환경청에서 자료 검증 등을 거쳐 불법제품으로 확인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기 답변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관련 규정: 신종환 044-201-6826, 위반제품 사후관리: 송성욱 044-201-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환경부 정책 상 종이섬유유연제 (드라이시트) 소분판매가 부득이 불가하게되었습니다.
사실 헹굼시 제공되는 액체섬유유연제 사용만으로 유연제의 효과는 충분합니다.
부득이 필요하신분은 개별구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이섬유유연제(건조기드라이시트) 소분판매 환경부 답변
요약 = 종이섬유유연제(건조기드라이시트) 는 소분판매가 위법이며, 단속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