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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셀프 빨래방에서 건조기용 섬유유연제(시트형)를 직접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2021년 11월부터 금지된다고 하는데 근거 법, 단속기관 및 유예기간

관리자 0 2021-11-16 12:44:56 181

사단법인 한국빨래방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요 몇달간, 셀프빨래방 건조기용 섬유유연제(시트형)를 직접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202111월부터 금지된다고 하는데 근거 법, 단속기관 및 유예기간에 관한 문의를
환경부에 직접 문의 하였는데, 관련된 답변안 내용과 관련 첨부해드립니다. (하단 내용확인)

답변일

2021-11-10 10:44:38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는 셀프 빨래방에서 건조기용 섬유유연제(시트형)를 직접 개별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202111월부터 금지된다고 하는데 근거 법, 단속기관 및 유예기간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환경부에서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성이 있는 섬유유연제('15.4~) 등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표시기준 등)하며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분 과정에서 물질 추가·혼합, 신고된 전용용기 미사용, 표시기준 미준수, 어린이보호포장 미적용 등으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소분·판매 시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표시기준 포함) 절차를 이행하고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다고 확인·신고한 전용용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동 규정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된 20191월부터 시행됐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시행일('21.11)과 유예기간 부여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표시사항(주요 화학물질, 사용상 주의사항, 알레르기반응물질 등), 용기기준(강도 및 누수 등), 어린이보호포장(캡슐형 세탁제, 흡인 유해성물질 함유제품 등)
안전·환경 실속형 가치소비시범사업 보도자료 참고(2020.9.23., “세탁제, 이제 매장에서 다시 채워서 쓰세요”)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소비자 신고 등을 통해 확인되는 위반의심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할 환경청에서 자료 검증 등을 거쳐 불법제품으로 확인 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관련 규정: 신종환 044-201-6826, 위반제품 사후관리: 송성욱 044-201-6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환경부 정책 상 종이섬유유연제 (드라이시트) 소분판매가 부득이 불가하게되었습니다. 

사실 헹굼시 제공되는 액체섬유유연제 사용만으로 유연제의 효과는 충분합니다.

부득이 필요하신분은 개별구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이섬유유연제(건조기드라이시트) 소분판매  환경부 답변

요약 = 종이섬유유연제(건조기드라이시트) 는 소분판매가 위법이며, 단속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소분판매환경부답변일.hwp (16.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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