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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관리자 0 2020-11-13 16:09:29 3,479

정부,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세제 지원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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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등은 12일 열린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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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를 위해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50%)을 소득세(개인사업자)와 법인세(법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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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한은 6월 말까지였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말까지 연장된 바 있다. 이것을 다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을 더 늘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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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착한 임대인’으로 인해 전국 약 4만여 소상공인(4만2977개 점포)이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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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과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대료 감면도 연장한다. 국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임대료 인하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의 지원을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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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임대료 감면과 연체료 경감 등의 지원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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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자체별 실정에 맞는 착한 임대인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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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중앙신문(http://www.joongang.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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