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543호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2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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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지원 규모 : 10,000여개 점포 내외
□ 사업 기간 : 선정일 ~ ‘20. 12월
□ 지원 내용
ㅇ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유·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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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미만 신청 불가)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ㅇ 매칭 : 국비 70%, 지방비(민간자부담 가능) 30%
- 국비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지차단체 상황에 따라 민간자부담 가능
□ 우대조건(공고일 기준)
ㅇ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ㅇ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ㅇ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ㅇ 지방비 旣 확보 시 우대
ㅇ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ㅇ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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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절차 및 문의처 |
□ 신청 및 지원절차
ㅇ 신청방법 : 전자문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팩스
ㅇ 신청기간 : ‘20. 10. 22(목) ~ 11. 13(금), 18시
ㅇ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