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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관리자 0 2020-11-09 11:08:05 276

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 - 543

2020년도 제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0년도 7차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102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지원 규모 : 10,000여개 점포 내외

 

사업 기간 : 선정일 ~ ‘20. 12

 

지원 내용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 및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등 지원

 

*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 불가

 

- 개별점포형(골목형) : 개별점포에 유·무선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 오픈점포형(건물형) : ·무선 감지기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 및 지하도상점가 제외)으로서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장(점포)

 

*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미만 신청 불가)

 

지원조건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개별점포 당 총사업비 최대 80만원

 

매칭 : 국비 70%, 지방비(민간자부담 가능) 30%

 

- : 총사업비 70%(56만원 이내), 지방비* : 총사업비 30%(24만원 이내)

 

* 지방지차단체 상황에 따라 민간자부담 가능

 

우대조건(공고일 기준)

 

‘18년 이후 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된 곳

 

ㅇ 정부 지정 고용위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포함된 곳

 

최근 5년간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곳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우선 선정(화재안전점검 결과 D·E등급 시장 50% 우선 선정)

 

ㅇ 지방비 확보 시 우대

 

ㅇ 화재공제 가입 시 우대(가입률 구간별 가점 부여)

 

ㅇ 화재감지시설 설치 동의율 반영(동의율 구간별 가점 부여)

3

 

신청 절차 및 문의처

 

신청 및 지원절차

 

ㅇ 신청방법 : 전자문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팩스

 

ㅇ 신청기간 : ‘20. 10. 22() ~ 11. 13(), 18

 

ㅇ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신청) (신청)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중기부(선정)

관련링크

2020년도제7차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공고.hwp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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