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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

관리자 0 2020-11-13 16:09:08 38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선정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7,000만원 한도(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5년 이내 상환, 2년 거치 포함)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상공인지원(융자)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선정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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